시행일: 2026년 8월 2일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일
나무늘보의 소소한 이야기(이하 “본 블로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게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사이트명: 나무늘보의 소소한 이야기
- 사이트 주소:
https://koreatripmin.com/ - 주요 콘텐츠: 주식 공부, 미국 주식 분석, 기업 실적 및 재무제표 분석, 증권시장 정보와 교육자료
본 정책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및 기타 관련 저작권 법령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MCA에 따른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저작권자의 서명, 저작물과 침해 자료의 식별정보, 연락처, 선의의 진술 및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조 콘텐츠의 저작권
본 블로그에 게시되는 다음 콘텐츠의 저작권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본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직접 작성한 글과 해설
- 주식 및 기업 분석자료
- 재무제표와 공시 해설
- 직접 제작한 이미지와 그래프
- 표, 구성, 편집 및 디자인
- 직접 제작한 영상과 기타 자료
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복사
-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 또는 SNS에 무단 게시
- 출처를 숨기거나 작성자를 변경하여 게시
-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재배포
- 영리 목적으로 복제, 판매 또는 배포
-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재사용
-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변형하여 재게시
단순한 출처 표시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2조 허용되는 이용
다음과 같은 이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과 링크 공유
- 비평, 논평, 보도,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제한적인 인용
- 필요한 최소 범위의 일부 문장 인용
- 출처와 원문 링크를 명확하게 표시한 인용
- 운영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인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콘텐츠 제목
- 블로그명
- 원문 게시물 주소
- 원문 작성자 또는 운영자
- 원문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
게시물 전체를 복사하거나 원문을 대체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가져가는 행위는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외부 자료의 이용
본 블로그는 주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부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공식 보도자료
- 증권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시
- 기업 실적발표 자료
- 증권시장 데이터
- 뉴스와 언론보도
- 통계 및 연구자료
-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
- 증권사 또는 금융기관이 공개한 자료
외부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블로그는 가능한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합니다.
외부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신고 절차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
본 블로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발견한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성명
-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설명
- 원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자료
- 침해 자료가 게시된 본 블로그의 정확한 URL
- 침해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 신고자의 이메일 주소
- 신고자의 전화번호
-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우편주소
- 문제 된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술
-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저작권 침해 신고에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면 신고 처리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
다음 양식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저작권 침해 신고서
1. 신고자 정보
- 성명 또는 회사명:
- 담당자명: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주소:
2. 저작권이 침해된 원저작물
- 저작물 명칭:
- 저작물 설명:
- 원본이 게시된 주소:
- 저작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침해 자료
- 침해 자료가 게시된 URL:
- 침해 내용:
- 침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
4. 선의의 진술
본인은 신고 대상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5. 정확성 및 권한에 관한 진술
본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신고자 성명:
- 전자서명:
- 작성일:
제6조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신고는 다음 연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블로그 운영자
- 사이트 주소:
https://koreatripmin.com/ - 이메일: [pltjdals@gamil.com]
- 신고 제목: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 이메일 제목에 “DMCA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신고 처리 절차
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문제가 된 게시물 및 자료 검토
-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 해당 콘텐츠의 임시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 침해 사실이 확인된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
- 콘텐츠 게시자에게 신고 사실 통보
- 필요한 경우 반론 통지 접수
-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이용 제한
명백하게 부실하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신고, 침해 자료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신고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고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반론 통지
본인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잘못 삭제되었거나 다른 자료와 오인되어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반론 통지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론 통지 제출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자료의 식별정보
- 삭제 전 해당 자료가 게시된 위치 또는 URL
-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제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법에서 요구하는 관할권 동의에 관한 진술
-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반론 통지 제출자의 경우 관할권 동의 문구가 일반적인 국내 신고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DMCA 반론 통지에는 자료의 오인 또는 착오에 대한 선의의 진술과 관할권 및 송달 동의가 요구됩니다.
제9조 반론 통지 양식
DMCA 반론 통지서
1. 제출자 정보
- 성명: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주소:
2. 삭제된 자료
- 자료의 명칭:
- 삭제되기 전 게시된 URL:
-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일자:
3. 선의의 진술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다른 자료와의 오인으로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4. 관할권 및 송달 동의
본인은 DMCA에서 요구하는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합니다.
- 제출자 성명:
- 전자서명:
- 작성일:
제10조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신고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와 반론 통지에서 침해 여부 또는 자료 삭제의 착오 여부를 고의로 허위 진술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해당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 저작권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 인용이나 공정 이용 등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은 아닌지
- 침해 자료의 URL과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했는지
제11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본 블로그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댓글 삭제
- 게시물 또는 자료 삭제
- 콘텐츠 접근 제한
- 댓글 작성 차단
- IP 또는 계정 차단
-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
- 관계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고
조치의 수준은 침해 횟수, 침해의 고의성, 피해 규모와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제12조 주식 관련 자료에 대한 안내
본 블로그가 제공하는 주식 관련 분석, 기업자료 해설, 차트 및 투자 관련 콘텐츠는 정보 제공과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기업명, 상표, 로고, 제품명, 증권정보, 공시자료 및 외부 이미지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자료를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과의 제휴, 후원 또는 공식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 접수처로 해당 게시물의 정확한 URL과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외부 링크와 제3자 웹사이트
본 블로그에는 뉴스, 기업 홈페이지, 증권정보 사이트 및 기타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저작권 정책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며, 본 블로그는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나 콘텐츠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삭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또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제14조 정책 변경
본 DMCA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령, 블로그 운영방식 또는 콘텐츠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본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부칙
본 DMCA 저작권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최초 공고일: 2026년 8월 2일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일